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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프로포폴 “오남용 심각”…강제규제 vs 횟수제한

식약청 연구용역결과, 교육강화와 향정약 지정 제안


정신적 의존성이 명확해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프로포폴’에 대해 의학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식약청이 개최한 프로포폴 관리방안 설명회에서 김은정 약리연구과장은 ‘프로포폴 남용실태 조사 용역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마취통증의학과 등 102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마취통증의학과과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결과, 답변한 72개 병원중 6개 병원(8.3%)에서 8명의 프로포폴 중독자가 있었다.

72개 병원은 3차병원 61곳, 2차병원 7곳, 1차병원 2곳, 종합검진센터 1곳, 프리랜서 등이었으며 프로포폴 중독자 8명중 마취과전공의는 4명, 기타전공의 2명, 간호사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중 31개(43%)가 강제조항이 없음에도 프로포폴에 대해 이중잠금장치, 사용한 약물 및 재고 약물의 개수를 확인하는 등 이미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프로포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00~2009년까지 10년간 부검 29건, 감정의뢰 10건을 실시한 결과 의료사고사망 14건, 변사(자살, 사고사 등) 20건으로 나타났으며 변사자중 의료 관계인이 12명이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프로포폴 관련 사건 사고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9건이 있었으며 프로포폴 투약 내시경 검사 직후 사망한 사건, 병원 의사에 의한 프로포폴 오남용 사건, 변사사건 및 절취사건도 일어났다.

인천남동경찰서 사건자료에 따르면 인천소재 A의원은 지난 2009년 9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두달간 42명에 대해 체중 및 체형관리를 위한 일부 카복시 시술을 하면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하루 천만원 이상 입금한 중독자 보고도 있었다.

병의원 마취과 진정시 프로포폴 사용 설문에서는 응답자 207명중 프로포폴(157)이 가장 많았으며, 미다졸람(126), 케타민(71), 다이아제팜(11), 티오펜탈(치오펜탈, 11), 기타 (5)등으로 조사됐다.

미국내 마취과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07)를 보면, 126개 병원중 23개 병원에서 과거 10년간 프로포폴 남용은 한번 이상 있었다고 보고됐다. 또 남용자 총 25명중 7명은 과다사용으로 사망했으며 7명중 6명은 전공의였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을 통제물질로 지정한바 있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진단수술시 진정작용을 하며 지용성인데 비해 포스프로포폴(프로포폴 전구체)은 수면, 진정에 쓰이며 수용성이고 비교적 긴 작용시간을 갖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프로포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프로포폴을 통제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현재 통제물질로 지정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정 과장은 “의료인 및 의과대생에 대한 의학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약물사용 일지작성 등의 행정적 지도,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등 프로포폴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위험성이 내포된 시술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이 확보된 특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시행하는 등 국내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벌 법규-통제 방안 미흡 공감, 규제 의견 분분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프로포폴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권도훈 국립부곡정신병원 의료부장은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던 32세 치과개업의의 경우에도 계속되는 입원과 치료,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결국에는 끊지 못하고 아티반(ativan)까지 손을 댔다”라며 “프로포폴은 내성, 의존성,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희 KBS 프로듀서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강남 일부 병원들의 수법도 교묘해져서 단골위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피곤하거나 감기증상이 있을때도 무분별하게 추천하고 있다. 의사 윤리의식에만 맡기기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연근 인천남동경찰서 지능2팀장도 “오늘도 한 병원을 단속했는데 간판도 없고 의료기기 하나없이 오직 프로포폴만 있었다. 관련 법규가 없다보니 의사, 환자들이 경찰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무리한 단속이라고 질타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의존성이 너무 심각하다. 프로포폴을 너무 맞아서 다른 마취약을 쓸수 없어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빠른 시일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대한위내시경학회 이사는 “프로포폴은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는데 다른 약들에 비해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뛰어나다. 이같은 순기능을 무시할순 없다”며 “결국 사용의 문제다. 일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프로포폴의 사용 횟수제한 등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기 동국제약 상무이사도 “프로포폴은 내시경이나 성형수술등에 부작용이 적어 많이 사용되는 약물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며 “일부 사용자(의료진)들의 잘못된 의식이 결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완벽히 오남용을 차단할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향정약까지는 아니지만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본래 목적대로 적은양을 사용하도록 횟수를 제한하고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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