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1일(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과 ‘HACCP 기초 위탁교육’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HACCP기초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말까지 식약청의 HACCP지정 업체수가 168개에 이르며, 2012년에는 지정업체수가 800개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번 MOU 체결은 식약청 내 HACCP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HACCP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두 문자로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그것을 중요 관리점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HACCP의 실제적인 의미는 해당 작업장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HACCP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방법으로 HACCP의 2가지 핵심요소는 ’위해요소를 분석’ 하는 것과 ’중요관리점’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식약청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HACCP시스템의 기초 이론과 실무 및 사례발표 등을 통해 과학적․사전 예방적 실무기술을 습득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제1회’HACCP 기초 위탁교육’과정은 오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3일간 진흥원에서 실시되며, HACCP의 개요, HACCP 7원칙 12절차, 위해분석, 현장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흥원은 식약청으로부터 HACCP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02년부터 ’HACCP지도관’교육을 실시하여 51명의 전문지식을 갖춘 식약청 지도관을 양성한 바 있으며, 일반업체 대상교육은 ’99년부터 다양한 HACCP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04년 809명, ’05년 현재 502명의 교육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HACCP를 도입하려는 산업체를 위해 지역별순회교육, 시청각교육, 기업체 맞춤교육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HACCP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