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나 공산품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화장품 및 공산품 등의 거짓․과대광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비누 등 일반 공산품(일명 ‘아로마’ 제품)에 의약품 효능(강심∙거담∙해열 등)이 있다고 거짓광고한 이아로마샵 등 6개 업소 *개인용 적외선조사기, 의료용물질생성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된 효능 외의 과대광고를 한 하셀메디칼 등 7개 업소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화장품에 기능성(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를 표시한 레비론 등 6개 업소이다.
서울식약청은 의료기기, 화장품 등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뿐만 아니라 부정·불량 화장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강제품의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fionews.com)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