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국민기초식품 특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참기름 등 식용유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압착참기름, 들기름은 100% 참깨 또는 들깨를 사용해 압착식으로 제조해야 함에도 불규하고 제조원가를 줄이고 특히 참기름 진위판별법이 없는 것을 악용해 참깨, 참깨분 또는 들깨로 제조한 압착기름에 값이 싼 대두유, 옥배유 또는 조미식품인 향미유(일명 맛기름)등을 약 10%에서 많게는 무려 60%이상을 혼합 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참기름, 들기름 등을 제조한 업체를 적발해냈다.
식약청은 식자재공급업소, 접객업소(음식점 등) 등에 약 수억에서 수천만원까지 제조ㆍ판매한 업소와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업소를 적발해 해당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우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가짜참기름 제조업소들은 참기름의 진위판별법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참기름 이외의 식용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업소들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가짜 참기름을 제조ㆍ판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추후 수사하여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짜 참기름은 냄새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식품인 참기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짜참기름 판별 시험방법을 연구사업으로 수행해 왔으며 금년안에 동시험법을 확정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기준규격을 제ㆍ개정하게 되면 향후 참기름 품질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