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협회는 무면허 무자격자의 불법 침ㆍ뜸 시술 제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엄연한 의료행위인 침ㆍ뜸시술이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방병원협화는 “불법 침ㆍ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침ㆍ뜸 시술은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 경락 및 침ㆍ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방병원협회는“침ㆍ뜸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ㆍ뜸 관련과목을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다”며, “한방병원에서의 침ㆍ뜸 시술 실습도 침구과 전문의의 지도아래 실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999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침구과 전문의자격 취득자가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7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전국의 2만여 한방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98.1%가 침ㆍ뜸 시술을 받고있는 상황.
따라서 한방병원협회는 “국민들이 침‧뜸 시술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침ㆍ뜸 시술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면서 “불법 침ㆍ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침ㆍ뜸 시술을 포함한 우리의 우수한 한의약을 활용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