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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뜸은 한방 고유 영역…‘뜸’의 날 선포

김정곤 회장 “건강보험 제약 개선하고 불법무자격자 척결”



한의사협회는 9일 ‘뜸’의 날 선포식을 갖고 뜸이 한의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임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9일, ‘9(灸)월 9(灸)일은 뜸의 날! ’뜸‘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의협의 뜸의 날 선포식은 최근 뜸 시술과 침 시술 영역에 대한 불법 무자격자들의 시술이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뜸 시술은 침 시술과 더불어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이며, 한의학적 치료법”이라며 “현재 뜸 시술은 보험급여로 년 간 1400만 건이 한의사에 의해서 시술되고 있다. 건강보험 제약으로 인해 전체 한방의료행위 중 약 7%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뜸은 체질이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법을 선택하고, 각종 주의사항과 금기사항들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에 따라 치료되어야 하는 한방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인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 등 전문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 의해 치료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정곤 회장은 “뜸의 날 선포식은 한방의료행위인 뜸을 널리 알리고 한의사들의 전문영역이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준비했다. 선포식을 통해 뜸의 인지도 제고 및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도를 강력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곤 회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뜸 치료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2만 여 한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뜸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되기 위해서는 불법 무자격자의 불법시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기존 한방의료체계 내에서 뜸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뜸의 발전경과 및 현황 소개를 통해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침술, 구술 영업 제도를 이삭시킴으로 인해 현재 침사와 구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잔재이다. 현재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시행 이후에 침구과 전문가 373명이 배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호섭 학술이사는 발표에서 “수가현실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뜸 재료나 기구의 표준화 과학화를 통해 의료기구나 기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뜸의 날 선포식은 송호섭 이사의 ‘뜸의 발전경과 및 현황 소개’와, 세계문화예술발전중심 이무호 회장의 ‘서예 퍼포먼스’와 ‘뜸 점화식’ 등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