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암질환 치료와 관련한 종양냉동제거술 등 신의료기술 5개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관련 단체에 자료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재평가는 조512 종양냉동제거술[제3세대형][전립선암] 등 5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암질환 치료 관련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5개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여부 검토를 위해 동 행위의 실시현황을 파악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512 종양 냉동제거술[제3세대형][전립선암] ▲조843 간암 냉동제거술 ▲폐암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조514 신장암의 고수파열치료술 등의 행위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10월8일까지 심평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