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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비 연 1조5천억…선택권 없는 부당이득

주승용 의원, “병원들 진료비 선징수는 법적 근거 없다”

선택진료비 연 1조5천억원이 환자들의 선택권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병원들의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 의사간 의료의 질 차이 반영 등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며, 과거 특진 제도로 운영되던 것을 2000년부터 선택진료 제도로 변경하고, 선택진료를 하게 되면 최대 2배까지의 추가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추가비용 내역을 보면 본인부담금 중 진찰료의 55%, 검사비의 50%, 마취는 100%, 수술도 100% 등을 추가로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선택진료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의 규모를 보면, 2009년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소의 총 매출액(진료비)이 13조5,839억원인데, 이 중 추가로 받은 선택진료비가 7.3%인 9,96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수는 총 290개, 총매출액 16조9,300억원 중 6.8%인 1조 1,513억원이 선택진료비임)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86개 병원에서만 1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스스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병원들이 편법으로 아예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즉,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아예 일반 의사는 없고 선택진료 의사만 있던가, 아니면 일반의사의 수가 매우 적어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조차 이런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산 공단병원은 월요일 오후와 화요일 오전, 선택진료 의사는 2명, 3명이 있는데 반해, 일반의사는 아예 진료 의사가 없었다. 또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도 일반의사는 없었다.

주승용 의원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런 식의 편법적인 운영을 하면서 연간 수천억원을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를 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고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본인이 필요로 해서 경험이 많고 유능한 의사에게 더 낳은 진료를 받고자 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승용 의원은 병원에서 예약진료비를 미리 징수하는 것은 청구할 수 없음에도 예약진료비를 받고 있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예약진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에서 착복을 하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1만원 내외의 진찰료를 환불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병원들이 예약진료비를 받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