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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한의협, 김남수씨 행정처분 사전통보

“국민 기망 행위 즉각 중단…침ㆍ뜸봉사 즉각 단속해야 ”


김남수씨의 의료법 위반 내용이 확인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26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로 정부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원한의사회는 관할 행정부처인 서울시에 김남수씨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질의한 결과, “김남수씨의 의료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남수씨는 지난 2008년 허위공적을 근거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하고 훈장을 수여 받았음이 확인됐고 이에 개원한의사회는 행정안전부에 이미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허위 공적을 이용하여 훈장을 받은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도 공개됐다.

이밖에도 김남수씨는 본 회가 2008년도에 고발한 사건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2008년 11월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에 개원한의사회는 “전 한의사들의 이름으로 더 이상 김남수씨가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해 근거도 없고 불법적인 ‘뜸요법사자격증’ 판매 및 학원설립도 하지 않은 무허가 사설학원(정통침뜸교육원)을 통해 수 천명에게서 수강생 1인당 수백만원씩의 폭리를 취하는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원한의사회는 거짓으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하는 김남수씨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김남수씨에게 현옥되어 의료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원한의사회는 “봉사활동이라고 위장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침ㆍ뜸봉사실을 즉각 단속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 앞에 서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