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비 상승을 우려해 소포장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가 늘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 게재된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이달 약사법 제38조에 의거해 총 22개사 87개 품목이 1~3개월의 제조업무 정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해 식약청은 “소포장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우려한 업체들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포장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초 적발 시 1개월간 제조업무가 금지되며, 또다시 적발된 품목에 한해 3개월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체는 ▲구주제약 ▲비씨월드제약 ▲비엔알사이언스 ▲동광제약 ▲대우제약 ▲명문제약 ▲메디카코리아 ▲명인제약 ▲영일제약 ▲위더스제약 ▲일양약품 ▲유니메드제약 ▲삼성제약공업 ▲삼진제약 ▲스카이뉴팜 ▲태극제약 ▲한국넬슨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불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팜비오 ▲한국프라임 등이다.
이중 영일제약, 일양약품, 삼진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태극제약, 한불제약, 삼성제약공업, 동광제약 등 총 8개사는 2차 적발돼 3개월간 제조업무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영일제약은 적발된 16개 중 6개 품목에 대해 최장기간인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수입·제조되는 의약품 생산량의 10%를 소포장해 생산토록 강제화하는 소포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