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신풍제약의 장원준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23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신풍제약은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23일 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20일 공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안을 권고 받은데 따라 장원준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기존의 김병화, 장원준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병화 대표 단독체제로 전환됐다.
한편 신풍제약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설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62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