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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학술강연료 협찬 금품제공행위와 다르지 않아”

서울고법, 공정위상대 MSD 행소에 일부 인정-벌금 불변

한국MSD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업활동방해행위 에 대해 일부 승소했지만, 이미 부과된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승소한 사업활동방해행위 부문에 대해 따로 부과된 과징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따르면 한국MSD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사업활동방해행위 부문에 대해 승소하고,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가 7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한국MSD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정해 3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한국MSD는 공정경쟁규약을 지키며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정되는 것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알기 위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고등법원은 “약품채택비 등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등 여러 향응을 제공을 하지 않고 학술 강연료 협찬 등의 방법으로 고객유인을 했다는 점이 다른 회사와 달라 비난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나 이 역시 결국 부당고객유인판단기준 범위 내에서 다른 제약사들이 행한 금품제공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판정했다.

반면 한국MSD가 벌인 동아제약 ‘알로피아정’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등 단편적인 자료로는 행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공정위)가 2009년 5월 12일 의결한 원고(한국MSD)의 사업활동방해부문에 대해 제2항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MSD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부과된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9년 공정위는 7개 제약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한국 릴리를 제외한 6개사는 취소소송에 들어갔지만 GSK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일부 승소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