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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정적 승낙’에 의한 시술의사 면책 허용

수원지법, 명백한 환자 동의 예상시 의사 면책 판결

의료 시술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시술에 대한 환자의 명백한 동의가 예상되면 면책된다는 판결이 났다.
 
수원지법은 당초 계획에 없던 다른 임플란트 시술로 통증이 생긴 것에 대해 박모씨가 치과의사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추가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추가 시술키로 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히고, "피고가 아무런 상의없이 부적절한 시술을 해 통증을 유발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문에서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설사 원고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 면책이 허용된다"고 밝히고 "원고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임플란트 추가시술을 안받기로 했으므로 추가비용이 없다는 피고의 설명을 들었을 경우 추가시술에 동의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1년 8월 박씨는 모 치과의사로부터 당초 2개를 임플란트 하기로 했던 곳에 3개를 시술받고, 자신의 동의없이 3개를 시술해 턱관절에 통증이 생겼다며 치과의사를 상대로 2003년 8월 소송을 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