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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해야”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사지 못하는 의약품 중에서 사실상 부작용이 없는 제품은 중앙약심위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자유판매의약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것들은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문병원 지정 제도와 관련, 일부 병원들이 과거에 전문병원 지정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것을 악용해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헌법상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장애인권리협약이 ‘종잇장 속의 협약’이 아니라, 실질적 효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