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을 절감키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절감규모 901억원).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30원~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절감규모 140억원).
구체적으로는 1~15일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6~30일은 현행 16~20일분 수가(종별로 4480원~17,590원 사이),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분 수가(종별로 5400원~21,230원 사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키로 했다(절감규모 12억원).
한편, 복지부는 “이번 방안은 CT, MRI, PET 영상장비수가 인하(5월) 등과 같이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11년도 보험료율 5.9% 인상 시 함께 논의됐던 수가 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등이 공동 노력으로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초 계획된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정심에서 의결된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