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특별채용 시 응시자격을 학력으로만 제한한 식약청에 대해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박모(남, 36세)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9월 7일 식품위생 7급 채용공고시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같은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식약청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20일 권고했다.
그러자 식약청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학위소지자 등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로, 식품위생 7급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경우 특별채용의 근거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 학력제한 금지의 예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식약청이 식품위생 7급을 특별채용하면서 학력제한을 둔 것이 관련 법령에 근거했다 해도 실제 채용할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중앙인사위원회가 2007년 9월 4일 각 기관이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정할 때 특정 자격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위 또는 자격증 또는 민간근무경력 등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복수의 자격요건을 설정하도록 한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즉, 관련 법령에서 학력 외에도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우 해당 직급으로의 특별채용이 가능하며 학력요건 외에 자격요건을 추가로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식품위생 7급과 식품위생 9급의 담당 예정업무가 동일함에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가진 자를 단순 구분해 경력 또는 기타 능력에 관계없이 채용직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식약청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수용해 올해부터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응시자격을 확대 채용하고 있다고 20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