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대표이사 김상진)은 7월 1일부터 쉐링프라우코리아/한국MSD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의 국내 판권을 넘겨받는다.
식약청은 28일 한국얀센에 레미케이드의 허가권 양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미케이드의 판권이전은 머크와 존슨앤드존슨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레미케이드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발매 전인 후속약물, ‘골리무맙(Golimumab)’의 판권양도를 포함됐다.
이로써 한국얀센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건선치료제 스텔라라를 포함 향후 2~3년 내 3개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를 보유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얀센은 새롭게 자가면역질환사업부를 조직했으며, 신사업부에 사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사업부 책임자인 류재현 이사는 “이번 양도양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약을 공급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환자와 의료진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얀센 김상진 대표는 “레미케이드는 전 세계 150만 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된 약제로,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연 제품”이라며, “이외에도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질환 사업부는 한국얀센의 중요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10월부터 TNF-α 억제제 가운데 가장 먼저 보험기간 제한이 철폐됐으며, 환자 본인 부담률 10%를 유지하고 약가를 5% 자진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