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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슈퍼에서 의약외품 구입, 1주일 이후에 가능

복지부 “의약외품 전환 슈퍼판매 밀어붙이기 아니다”

“21일부터 공포 시행한 48개 의약외품 범위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한 것으로 제약사와 합의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약회사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시행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48개 의약외품 범위지정은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한 일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 시행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슈퍼나 편의점에서 의약외품(박카스, 까스명수,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판매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약외품 슈퍼판매는 복지부장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공포 시행되면 이후에 제약사·도매협회·슈퍼나 편의점간의 의약외품의 슈퍼판매에 관한 거래계약, 판매점의 상품 코드 등록, 배송 및 진열 등 준비절차가 진행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

한국편의점협회 등에서는 이와 관련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 단가, 납품조건 등에 대한 계약뿐 아니라, 상품등록 등 전산처리에 따른 시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됨을 밝혀왔다는 부연이다.

즉 적어도 1주일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번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현행 약사법 체계 내에서 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 등 외용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의 약국외 판매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