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상시 재분류 시스템에 대한 의약계 시각 ‘엇갈려’

의협 “부정적 입장” VS 약사회 “긍정적 입장”

앞으로 식약청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약계 인사들이 평행선과도 같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상시 재분류 시스템’ 제도화를 추진하며, 리스크에 따른 체계적인 의약품 분류 세부검토기준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같은 의약품 분류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식약청내 ‘분류추진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TF팀은 식약청내 전문요원으로 생각된다. 전세계 의약재분류에 있어서 의료계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TF팀은 없다”고 제언했다.

이 의무이사는 “식약청이 TF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TF는 있을 수 없다”며 “이는 미리 만들어 놓고 자문을 받게다는 것과 같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의약품소분류위원회를 전문가로 재구성하겠다고 하는데 학계 전문성담보가 누군지 곤혹스럽다. 의약품소분류위원회가 학계에 중립성을 담보하는 인물로 바뀐다고 했지만 확정된 바 없고 진행여부도 알 수 없다.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앙약심회의에 대해 “식약청이 재분류에 대한 검토안을 합리적인 분류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알고리즘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꿰맞춘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정부가 상시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의사협회는 상시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부회장은 “정부는 의약품분류 체계 마련을 위한 시스템에 있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며, 의협은 국민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약품소분류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유무영 식약청 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단체에서 선발돼 대표성을 갖는 사람은 아니다”고 답했다.

유 대변인은 “의계 입장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개진을 할 때 대표성을 가진 이해단체 대표의 의견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밖에도 식약청이 제5차 중앙약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회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의협이사는 “마지막이라는 말은 들은바 없고 식약청의 향후 회의 요청이 있으면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요청이 없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중양약심 규정상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소분과위원회는 해산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사실상 이 멤버에 의한 소분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의약단체와 협의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활용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약계간 보이지 않는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5차회의에 참석한 중앙약심위원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혁 대한의사협회 이사,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고원규 대한약사회 이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실장, 윤용선 내과개원의협회 이사, 홍진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유봉규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김준한 변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