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를 들썩였던 강원도 철원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5개 제약사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4월, 의료인에게 판매촉진을 위해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5개 제약사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대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거된 공중보건의 8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12명 등 총 20명의 혐의가 최종 확정돼 식약청도 행정처분을 통한 후속조취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한미약품(14개), 영풍제약(10개), 한국휴텍스제약(9개), 구주제약(5개), 일동제약(4개) 등 총 5개사 42개 품목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4일자로 해당 제약사에 일괄적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각각 5000만원, 252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영풍제약 역시 과징금 3285만원으로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했다.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대체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식약청은 제약사들의 과징금 대체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규정에 명시돼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약사들의 과징금 대체를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징금 대체 제한 규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품목이 없으면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긴급 조달 품목 등 통상적으로 특수한 경우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외의 경우를 둔다”고 전했다.
다음은 판매촉진을 위해 5개 제약사가 의료진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위반 품목 내역이다.
*한미약품
▲메디락디에스장용캅셀 ▲라메졸캅셀 ▲무조날크림▲후나졸캅셀 ▲카니틸정 ▲설프라이드정 ▲카르베롤정25밀리그람 ▲엘도인캡슐 ▲탐수로이신캡슐 ▲아목클란듀오정500밀리그람 ▲아모잘탄정5/100밀리그램 ▲한미파모티딘정 ▲도네질정10밀리그람 ▲안토시안연질캡슐
*일동제약
▲사미온정10밀리그람 ▲레칼핀정10밀리그램 ▲라비에트정20밀리그램 ▲로자탐정100밀리그램 등 4개다.
*한국휴텍스 제약
▲록사신정 ▲펜톡신서방정400밀리그램 ▲바스핀지속정 ▲휴텍스멜록시캄캡슐 ▲휴텍스플루코나졸캡슐50밀리그람 ▲피오리돈정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 ▲휴텍스리세드로네이트정35mg ▲액시티딘캅셀
*구주제약
▲지셀연질캡슐 ▲네오카틴정 ▲유나졸캡슐 ▲안블록정100밀리그램 ▲디아세렌캅셀
*영풍제약
▲영풍케토티펜정 ▲오멕스캅셀 ▲크로탈정 ▲에페리정50밀리그램 ▲심바스정 ▲푸로스타정 ▲자르디핀정10mg ▲크라빅스정 ▲필라이드정 ▲레보세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