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국제약품과 이연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특례위반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이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나고 제4차 변론이 내달 30일로 예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국제약품 및 이연제약의 손해배상 관련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염원섭, 정성인, 김보라 법관이 재판을 맡았다.
이날은 팽팽한 긴장감만 조성됐을 뿐 치열한 공방전은 없었다.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던 과거에 비해 다소 조용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종전의 변론에서는 국제약품 등이 특례시 원료 자체 생산 입증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에 건보공단측은 제약사측에 약제 결정 신청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건보공단측 변호사는 “약제결정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금액이 산정됐는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쟁점의 근본부터 짚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또 금액산출내역자료에 대해 묻는 재판부에게 “현재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국제약품측은 8월3일자 증거자료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이달 23일까지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국제약품이 제기한 일부 주장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국제약품측은 손익과 관련해 통계규정의 약가와 최초 등재시 특례가 아니면 인정받았을 약가의 차액을 굳혀야한다고 주장한다는 것.
특례가 취소될 경우, 책정된 최고 약가가 현재 동일제제의 평균가격과 같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 원가로는 생산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와 관련해 건보단측 변호사는 “향후 답변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서로 평행되는 입장만을 고수한 채 1차부터 오는 4차 변론까지 장기적인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펼쳐질 4차 변론에서의 치열한 재공방이 예측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제약품을 상대로 176억 원에 달하는 최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는 소송당시 국제약품의 자기자본(719억원) 대비 24.5%가량을 차지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