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한 총 6개 제약사가 530억 원대의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가운데 2년간 행해진 각종 제공 수법이 낱낱이 공개됐다.
일부 적발된 사례에서는 접대 대상에 의사 이외에도 의학정보 전달 대상이 아닌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에서도 식사접대 및 회식비 등의 지원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단골수법임이 입증됐다.
이번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사는 부부동반 이벤트를 명목으로 지난 2007년 6월 1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 원 가량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 받았다.
B사는 지난 2007년 5월 서울가든에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13명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C사는 같은 해 7월 덕산 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모든 것이 합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우회적으로 사용된 교묘한 수법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D사는 지난 2007년 06월 모 병원 소속의사 4명을 모아 일식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주면서 형식적으로 강연하게 하고 강연료를 지급했다.
B사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거래처 병원 의사에게 10차례의 강연기회를 제공하고 500만원의 강연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D사는 같은 해 10월 거래처 병원 의사 외 2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해 호텔식당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각각 1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혐의다.
이들 모두 자문장소로 부적합한 호텔식당, 일식당 등에서 형식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다.
결국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작된 경쟁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실효성 없이 매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셈이다.
C사는 지난 2006년 9월 모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를 지급하면서 골프비 등 유흥비뿐 아니라 면세점 양주 등 선물비까지 챙겨줬다.
D사는 지난 2007년도에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 명목으로 대전소재 병원에 9600여례의 조사 사례비도 1억여 원을 제공했다.
영향력이 있는 의사 그룹에게는 제약사들의 특별 관리가 행해졌다.
E사는 지난 2007년 9월 롯데쇼핑에서 100만원 상당의 액세서리를 구입해 거래처 병원 의료 전문가에게 제공했다.
또 E사는 같은 기간 모 병원 소속 의료 전문가의 자동차 수리비로 100만원 상당을 지급했으며, 2008년 5월 모 병원 소속 의료 전문가 자택에 230만원 상당의 카페트를 깔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F사는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선정해 지난 2007년 인천 소재 병원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 사례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지난 2009년 3월 31일까지 적발된 리베이트 내역에 대해 이뤄졌다.
다소 늦게 발표된 3차 리베이트 결과와 관련해 신영석 시장감시국장은 “지난 1·2차 리베이트 발표와는 달리 이번 수사는 지난 2009년 1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제약사별 위법하다는 증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차례 진행된 수사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제약사들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리베이트 내역을 적발하기란 불가능하지만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적발건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약가인하연동의 영향이 없게 된다.
해당 제약사들은 일부 공정위 지적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