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슈퍼판매가 올 국정감사 이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후 슈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과 보광훼미리마트 홍석조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조재국 위원장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복지부는 정말 박카스 슈퍼판매에 압력을 가했나?
지난 7월 21일부터 일반의약품 48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이 본격화 되면서 사실상 이번 시행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됐던 것이 바로 박카스였다.
박카스를 제외한 47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을 모두 합쳐도 100억원 가량에 불과한데 반해 박카스의 매출액은 1300억원으로 매출, 인지도 등의 면에서 그 수준부터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약외품 전환 시행 초기 동아제약 측은 박카스의 유통로를 기존 약국으로만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선을 그어왔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분석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박카스가 동아제약의 대표품목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마진으로 판매를 유지해왔던 약사들과의 관계를 저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첫 번째였다.
또 약국판매를 통해 지켜왔던 ‘약’으로서의 이미지가 슈퍼판매로 인해 사라지면서 단순 ‘음료’로 전락하게 되는데 대한 우려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동아제약은 “잘못하면 50년을 쌓아온 박카스의 성과를 한 번에 무너뜨릴 만큼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약사들) 눈치를 본다기 보다 첫 사례인 만큼 제대로 결정지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이처럼 동아제약이 슈퍼판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진수희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박카스의 TV광고카피를 문제 삼았다.
진 장관은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며 “지금까지 해 오던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되는 것이다. 만약 그래도 그 광고를 계속한다고 했을 경우는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관이 직접 나서 약국 판매를 강조하는 광고를 문제삼자 동아제약으로서도 더는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
결국 동아제약은 진 장관의 발언 사흘 뒤인 7월 25일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정부의 강력한 압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것. 업계 관계자는 “동아제약이 광고 중단을 선언하면서 우회적으로 정부의 압력을 비난한 것이 아니겠냐”며 “동아제약뿐 아니라 타 업체들도 ‘슈퍼에 해당 품목들이 빨리 진열돼야 한다’는 정부의 재촉을 받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 전환 고시’ 발표를 앞두고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이후 동아제약은 약 한달 뒤인 지난달 17일 기존 ‘박카스D’의 약국 유통은 유지하되 생산이 중단됐던 ‘박카스F’를 재생산해 슈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이같은 과정에서 정부가 슈퍼판매에 지나치게 개입해 동아제약을 압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감 증인의 채택 여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