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에서 타이레놀과 같은 상비약을 구입한 소비자의 93%는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똑같은 제품이라도 약국에 따라 가격이 최대 2.5배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4일 발표한 ‘전국 당번약국 운영 및 상비약 판매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비약 중 타이레놀(500mg, 10정), 크리맥, 속청(750ml) 후시딘(5g)을 직접 구입해 실거래가격을 조사했더니 동일 약품의 가격이 최대 2.5배 격차나 나타났으며, 후시딘의 경우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차가 2,500원으로 금액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 경실련 다소비약품 가격조사 분석에서 동일제품에 대해 최대 3배까지 가격차가 있다고 발표하자 대한약사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현재 약국의 다빈도 일반의약품이 저마진에 판매되고 있으며, 2010년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결과 낙도지역을 제외하고 판매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0% 이내 범위에 모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낙도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개 품목이 보다 2배 이상 가격차가 나타나 이같은 대한약사회의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번약국의 93%(323곳)가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했고, 약 판매시 일부 설명을 한 약국은 전국적으로 7%(23곳)에 불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타이레놀을 구입했는데 거의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제재와 서방정을 별도의 설명이나 구분없이 판매하고 있어 오히려 약사들의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
위생복 착용여부를 체크했는데 당번약국 158곳(47%)은 위생복 미착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에 대해 안전성 등을 우려하는 약사들의 반대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더 이상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폄하하고 전체 일반약으로 확대해석해 전반적인 안전성 논란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 등을 통해 직역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려는 약사회의 행태에 휘둘려는 안 될 것”이라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일반약이 약국외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의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는 더 이상 가정상비약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