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환수책임을 지게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명의로 병원이 개설된 이상, 이를 방치한 채로 출근해 진료만 하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환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약 4개월 간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1억여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요양급여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게다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항변했다.
A씨는 이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자 스스로 병원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요양급여비용의 일부가 아닌 전부의 환수책임을 지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출근해 진료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환수에 대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이상, 이를 방치한 채 진료만 하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환수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원고가 자신은 명의를 빌려줬는지 몰랐다고 항변한 데 대해서는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데 동의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원고가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은 점이나, 법인등기부등본만 발급받아봐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의료법인의 실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수급이 원고 명의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모든 환수책임은 원고가 돼야 한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