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거치며 직원의 절반이 회사를 떠났다. 그간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서 올해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던 상황이었다”
KMS제약 관계자는 재판부를 향해 이번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8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 KMS제약측 주장에 대한 복지부 변론자리는 전날 심문과 달리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한 호소가 눈길을 끌었다.
“약가인하로 회생불능 우려”vs“경영합리화 문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타 회사들이 매출손실을 재산권 침해 근거로 들었다면, KMS의 경우 기업회생절차가 종결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약가인하가 단순 매출하락을 넘어 회생불능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 KMS제약은 2010년 기준 영업이익이 2억4000만원, 당기순손실은 586만원이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46억8000만원 초과하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183억3000만원 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2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측은 이에 대해 “과거의 사유일 뿐 현재는 회생절차가 종결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채의 원인에 있어서도 납득이 어렵다는 것.
복지부측 변호인은 “당사는 개성공단과 제천공장에 투자했다지만 현재 개성공단의 부지는 나대지 상태고, 제천공장 역시 투자한 28억원 가운데 16억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은 “현재 부동산 매각 담보건만 급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경영합리화로 풀어가야 한다. 약가인한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리에 KMS제약측 변호인은 “이제 갓 회생한 회사가 약가인하로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얼마간 약가가 유지된다고 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얼마나 파탄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판관비 줄여라”vs“영업조직도 없는 회사”
이에 복지부는 KMS제약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와 매출총이익율을 예로 들며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복지부측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MS제약은 2010년 기준 매출액 130억원 가운데 판관비가 58.3%, R&D비용은 2.8% 수준이다. 또 매출총이익율은 60%로 일반제조업 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측 변호인은 “KMS제약의 총 45개품목 가운데 24개 품목만 인하대상이다. 이는 전체 매출의 14% 수준으로 17억원 가량의 손실이다. 판관비가 58.3%임을 감안하면 음성적 리베이트 비용만 빼도 충분히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반면 KMS제약측은 판관비에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시키는 복지부측 논리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산업의 특성상 판관비가 높을 수 있는데다 제약사만 높다며 이에 약가인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해당사의 특성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KMS제약측 변호인은 “KMS제약의 경우 영업조직이 별도로 없다. 판관비의 대부분도 위탁수수료가 절반이상이다. 리베이트가 적발됐다면 이를 가혹하게 처벌할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약가인하 상한선의 근거, 장관의 재량권 일탈, 약가 재평가여부, 공단부담금 환수 등에 대한 쟁점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2시간 30분에 걸친 설전을 벌였다.
한편, KMS제약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가부결과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으며 30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