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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경림 당선자와 국민간호증진법 제정

성명숙 간호협회장 “간호수가 현실화하겠다”


지난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간호사 국회의원을 배출한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이하 간협)가 신경림 당선자와 함께 가칭 국민간호증진법 제정에 주력을 다할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 노동 가치가 건강보험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12일 저녁 세종호텔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간호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신경림 前 회장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며 “임기 동안 신경림 前 회장이 세워놓았던 국민간호증진법과 간호사 지위향상법률안 제정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칭 국민간호증진법에는 확장된 간호역할과 함께 간호인력 수급 문제, 역할 균형 등을 제시하는 간호 관련 사항들이 담겨져 있다.

성 회장은 “의료 행위가 발전하는 것에 비해 의료법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어 간호인력 수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내재해 가칭 국민간호증진법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며 “신경림 前 회장이 국회로 입성한 만큼 연구 결과물로 끝내기 보다는 신 前 회장과 협력해 법률을 제정하는 쪽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경림 前 회장은 간호협회장 재임 시절부터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만큼 의정활동도 잘 할 것”이라며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의정활동을 잘 하다 보면 지역구에도 출마해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수가 개선을 통해 간호사의 법적·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성명숙 회장은 “건강보험제정 부족 속에서 3교대 24시간 근무하는 간호사는 사회적으로 제대로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앞으로 간호사의 노동 가치가 건강보험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수가 개선을 통해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간호사 처우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간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숙 회장은 간호사 법적 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안에 반드시 하나의 단체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성 회장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면허신고제로 인력수급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인력수급계획에서 복지부 의료자원과 내에 상설기구가 없는데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통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면허신고제가 정확하게 통합된 데이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성명숙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성 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갈등의 관계로 가서는 안된다. 의료인의 역할이 제대로 규명되면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 인력 전반의 문제로 볼 때 간호조무사도 국민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테두리 속에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간호조무사협회도 신임회장이 선출됐고, 선출된 신임회장단이 다음 주 중 간호협회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며 “회장단끼리 만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숙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PA제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없는 제도인 만큼 의사들과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PA는 제도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조율하거나 의논할 필요는 없다”며 “대신 전문적으로 마련돼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간호협회 회장으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통을 통해 간호의 화합을 이뤄내고, 실천을 통해 간호의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격려와 지도에 보답하는 자세로 언제나 노력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