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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선언문’을 채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 행사 및 정기총회
(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 행사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요양보호사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120만 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및 복지개선, 경제적 안정, 상호 협력, 재교육을 위한 법제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보호사 권리선언문’을 채택했다.



요양보호사 대회에는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 문병호 의원, 신경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이명수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이상규 의원 등이 참석하여 각각 인사말을 전했으며,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보호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원했다.

민소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8년과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 자격증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면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2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신교육은 불인정하며, 현장 중심의 집합교육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 양성과 직무교육을 통한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권익 보호, 취업 지원센터 및 실업자 교육,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설립됐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송파구에 직업능력개발훈련원을 설립하고, 직무 및 실업자 교육에 나서고 있다.

또 요양보호사들의 정보 공유망 구축과 요양보호사 교육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노인복지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이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서는 1년 이상 재직자 중 모범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각 지역 국회의원 명의의 100여명을 표창했다.



<요양보호사 권리선언 전문>
1. 요양보호사는 안정적 취업보장과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요양보호사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훈련, 보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요양보호사는 복지향상과 권리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요양보호사는 착취와 불공정 처우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요양보호사는 제도적,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요양보호사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9. 요양보호사는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