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을 보다 손쉽게 하고, 민간단체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토해양위)은 14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의 간소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1년 6월에 전부개정된 현행법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이식의료 기관만 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새로운 기증자 발굴이 어려워져 릴레이 및 교환신장이식사업 또한 위축돼 신장이식 수술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민간단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 중 민간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3항 신설),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비영리법인 등 등록기관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안 제13조제3항 단서 삭제)
장기기증희망등록 절차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장기기증희망등록 할 경우 가족의 동의, 가족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등록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부터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토록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장기 기증 및 이식 등록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미성년자이든 성년자이든 사후 장기 적출시 유족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더라도 장기 적출 단계에서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1명의 장기기증자가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 지정 했다.(안 제6조의2 신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는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된 등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13조의2 신설), 생명나눔공원 조성 및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지원해 장기등기증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민간단체에서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장기기증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 되어 새생명을 찾는 사람이 많아 졌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