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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가도 법이 정한 보험료를 내야!”

김성주 의원, 국고지원 일몰규정 폐지법안 발의


“국가도 법이 정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김성주 의원외 35명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기준을 현행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바꾸고, 현재 2016년까지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9월부터 제108조)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규정에 따라 국가는 매년 예산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지만 항상 법률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실제 지원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금액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 간의 차액이 사후에 정산되지 않기 때문으로 정부가 적게 지원한 금액(차액)은 ‘10년 7770억원, ’11년 1조4516억원 등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법정금액과 실제 지원액 간의 괴리율도 ‘10년 13.8%에서 ’11년 22.4%로 크게 벌어지고 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후정산이라는 별도의 계산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의 법정금액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국가예산의 결산을 거치 확정 ‘전전년도 건강보험 수입액’이라는 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법정금액과 정부의 실제지원액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의원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이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17%’로 바뀌면 2014년 6857억원, 2015년 7891억원 등 7~8천억원 수준의 추가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추계하고 그동안 법정금액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이 국고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차액과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법 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내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예상하기도 어렵고 정부가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매년 정부가 인상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국가는 법이 정한 지원금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OECD 국가에 비해 공공의료비 지출도 낮은 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하는 국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보편적 의료권 확보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