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더 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 4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02년부터 ’12년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4500억원에 건수로는 33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7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과오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도 ‘민원서비스→개인전자민원→조회/증명→보험료 부과․납부→과오납금 조회’의 최소 5단계 이상을 미로 찾기식으로 찾아가야 해 본인이 과오납을 했었어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2002년 105억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1년 705억원으로 6.7배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국민연금법상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에 의하면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