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122명이 식약청이 진행한 광고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한의사 122명은 13일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식약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국가기관이 행한 광고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최초의 소송으로 이에 대한 비슷한 소송사례가 없어 향후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1월23일부터 수일간 식약청이 국내 포탈사이트의 첫 화면에 게재한 광고가 발단이 됐다. 문제가 된 광고는 ‘한방 정력제(발기부전치료제)는 제조/판매 모두 불법이니,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광고가 마치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들 역시 불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의원에서 발기부전을 치료하지 말고 양의사에게 치료받으라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항의 이후 광고는 수정 됐지만, 이에 문제를 제기한 한의사들은 식양청의 한의사 음해 광고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한의사에 의해 진단, 처방되는 한약까지도 마치 불법인 것처럼 오인케 해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한방진료와 한의사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한의사 122인의 대표 국승표 원장은 “이번 식약청의 한의사 음해 광고는 현재 천연물신약건으로 불거진 한의계와 식약청간의 대립에서 식약청이 한의사들의 기를 꺾어보겠다는 참으로 저급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한의사 죽이기 공작에 철저히 맞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으로 인해 식약청과 대립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매주 신문광고와 언론활동을 통해 식약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