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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번엔 소비자단체가 ‘의약품리베이트’ 감시!

소시모·환자연, GSK·대웅 대상 민사소송단 모집

의료소비자와 환자가 직접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을 펼치고, 적발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백진영·양현정, 이하 환자연)은 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본부는 우선 ‘역지불합의’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시판후조사(PMS)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민사소송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필연적으로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유도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자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인 의료소비자(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서 의료소비자(환자)가 승소하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환자)과 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 환자)도 환수소송을 제기해 과다 지불되었던 막대한 약제비 환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이은우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하는데 민사소송단 모집기간은 오는 2013년 1월16일까지 총 20일간이며, 모집대상은 2003년 4월1일부터 2011년 10월19일까지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을 복용했거나 2004년 6월30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대웅제약의 항구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이다.

글락소스미스크라인(이하, GSK)은 항구토제 ‘조프란’의 복제약 ‘온다론’을 생산·판매하던 동아제약에게 이를 중단하는 대신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그 당시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부대조건으로 동아제약은 ‘조프란·발트렉스’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의 개발·생산·판매를 포기하고 GSK는 상당한 수준의 판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계약을 2000년 4월17일 체결했다.

또 GSK는 2000년~2003년까지 동아제약이 ‘조프란’ 목표판매량의 80%를 초과달성하는 경우 총매출의 7~25%에 해당하는 1,165,999,00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2011 - 300호, 사건번호: 2011제감2111)

이들 단체는 GSK와 동아제약의 불공정한 계약체결(역지불합의)로 ‘조프란’ 복제약의 조기도입도 불가능하게 됐고 환자도 그만큼 비싼 가격(13.5% 가격인하 효과 추정)의 약을 복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진을 위해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시판후조사(PMS)를 시행하면서 13개 병의원 등에 13,972,600원을 제공했고, 2004년 6월30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는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총 9회 걸쳐 병의원 소속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 대상으로 세미나 명목의 식사제공과 경비지원으로 24,693,000원을 제공하는 등 2004년 6월30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총 40,937,007원을 의약품 리베이트로 지불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2009 - 111호, 사건번호: 2007경규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