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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15곳 포함 거짓청구 25곳 요양기관 명단 공개

치과의원 3, 약국 2, 한의원 5곳 명단도… 행정처분 469곳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5개(의원 15개, 치과의원 3개, 약국 2개, 한의원 5개) 기관으로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2013년 0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12년 3월부터 ’12년 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95개 요양기관 중 22개 기관과 2012년 상반기에 공표대상으로 확정됐으나 대표자 행방불명에 따른 공표 확정 통보서 미송달 1기관, 소송에 의한 공표 집행정지 인용 1기관, 대표자가 가족간병차 병원에 있어 송달 지연된 1기관을 포함해 총 25개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9억67백만원이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으며, ‘12년도 1월~11월 현재 조사한 494개(상급종합병원 34개, 종합병원 1개, 병원 63개, 의원 277개, 약국 119개) 기관 중 383개 기관에서 193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한편 ’12년도 469개소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정지 205개소, 과징금 부과 116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148개소.

형사고발은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요양기관 77개소에 대해서 조치됐다.

또 2010년 13개, 2011년 38개, 2012년 상반기 23개에 대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명칭, 주소, 성명, 위반행위 등)을 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명단공표제도는 ‘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