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김우남·민홍철·배기운·박남춘·서기호·유기홍·유성엽·윤관석·이낙연)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51조의2 신설).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안됐다.
또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령으로 인한 치주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려고 임플란트 등을 하고 싶어하는데 인근의 멀쩡한 치아를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전통적 시술에 비해 다른 치아를 보존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인들은 치주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시술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건강보험에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자는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9년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2006년 1조 722억원, 2007년 1조 1,094억원, 2008년 1조 1,423억원으로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순위에서 잇몸병 및 치주질환이 3위를 기록하는 등 치주 관련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