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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시원, 특수법인화 해야” 법안 발의

문정림 의원, 2013년 새해 첫 국시원 법안 제출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 원장 정명현)을 특수법인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보건의료인 관련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정림 의원실은 이번 법안발의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24개 직종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국시원의 미약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법제화해 국가시험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모두에게 더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정법안의 발의에는 문정림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명연, 김영주(새), 김정록, 김진태, 김춘진, 김태환, 문대성, 박상은, 서기호,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원식, 유재중,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진복, 전하진, 추미애, 홍지만 등 여야의원 23인이 참여했다.

지난 2011년의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 발생 후, 국시원은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실기시험 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기관 설립 및 목적사업에 대한 미약한 법적 근거로 인한 정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실은 이러한 문제들은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들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6.2% 정도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직 ․간접적 경비(인건비, 운영비 등) 전체를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재정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시원의 특수법인화가 이뤄진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한 국고 지원과 감독이 가능해지고, 실기센터 및 출제센터 등 선진화된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실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또한 인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국시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고 2013년도 국회 예산심의에서도 실기센터 건립 기금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련 예산이 배정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된 바 있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 국가시험 시행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시험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24개 직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의 국가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가적 오점으로, 시급히 법을 제정해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