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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기능, 치료 보다 건강증진-질병예방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해 지역 별 건강사업 자율 조정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노령화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 내 건강정책 총괄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자율적인 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의 포괄적 보조 근거 마련,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근거를 마련했는데 건강증진 관련 예산을 지자체 단위로 포괄 보조해 지자체가 사업량, 수행체계를 자율 조정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근거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마련했는데 보건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처리 및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보건소의 핵심기능 규정 및 제공서비스의 종류를 개편했는데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과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핵심기능은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파악하기 위해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안 제4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도입(안 제6조)해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등의 지역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건지소와 달리 도시지역에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치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예산의 포괄적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06년부터 구축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확화 함으로서 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