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탈세에 대한 공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고희선·윤명희·손인춘·김기선·윤영석·박덕흠·이완영·신경림·김명연·강은희 의원 공동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의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3천억원을 추징하고도 정작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100만 건은 방치해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 상 건보공단은 소득축소나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공단 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의무조항(‘해야한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축소탈루 조사 및 심사를 소홀해 온 것이다.
이에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탈세에 대한 공단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법률이 정한 소득 축소나 탈루에 대해서 묵인해왔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건보공단이 책임성을 가지고 건전한 국가재정 도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