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안전관리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윤관석·박홍근·이명수·양승조·강기정·인재근·이낙연·김관영·최규성 의원 등 10인) 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약제비 기준 의약품 사용량이 70%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프로포폴 등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이 안전기준 없이 유통되거나 과다 처방된다든지,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위해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응 등이 미흡해 의약품 안전관리의 소홀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마약류 및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기관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 함께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을 서로 공유·점검하고 협조하기 위한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보건의료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의약품의 안전관리방안 마련,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사후관리를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안 제23조의2 신설)
보건의료기본법제23조의2(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에 따르면 보건의료 안전관리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협의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병원감염, 수술 오남용 등 안전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업무 연계·협력 및 조정 ▲중대한 의약품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의료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