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전면 강화 공고

과목별 수련 질 향상…의학발전에 맞춰 수련결과 반영토록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제2013 - 62호)했다.

이번 수련교과과정 개정은 새롭게 발전하는 의학의 내용을 수련과정에 반영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형외과’의 경우 총계에서 논문제출과 관련해 1편 이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나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또는 SCI(E) 잡지에 원저로 출간 또는 채택(accepted) 돼야 한다.

◆‘신경과’에서는 총계의 교과내용에 신경방사선 진단법 100예를 삭제하고, 수련기간 중 총 대수술 250예 이상 집도 또는 제1조수로서의 수술기록을 갖추어야 하며, 그 중 50%는 선택적 수술예이고 그 중에서도 20% 이상은 종양과 혈관계수술의 대수술 예이어야 한다.

◆‘이비인후과’는 기초수술법 이수에서 비강 및 부비동에 대한 수술 5예를 이수해야 하는데 그 내용에 현행 하비갑개절제수에 비용절제술을 추가했다.

또 논문제출에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로 돼 있던 것을 ' SCI, SCIE 등재잡지'를 추과했고, -대한갑상선학회지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유관학회지로 인정했다.

◆‘피부과’의 경우는 논문제출에서 Annals of Dermatology에 원저, 증례 상관없이 반드시 1편 이상 게재(2011년 3년차 전공의까지만 해당)토록 한 것을 현행 조항의 효력이 4년차(2012년) 전공의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됨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원저, 증례 상관없이 반드시 1편 이상 게재(2012년 3년차 전공의부터 해당)'로 개정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1학년 환자취급범위에서 수련기관별로 연간 기준으로 바륨 및 기타 조영검사 (IVP, HSG, ERCP 등) 1,000건 이상(총계 4천건 이상)을 100건(총계 4백건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첨단 영상진단 기기와 내시경의 발달로 바륨조영검사나 IVP등의 촬영이 급감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 완화한 것이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환자취급범위에서 척추와 경막외 마취를 적절한 연차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재 1년차 각각 20건, 2년차 각각 10건을 상호 변경해 1년차 각각 10건, 2년차 각각 20건으로 개정했다.

또 1년차에서 총계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환자의 인권 존중, 의사 윤리 및 의료법 준수’에 대한 연수교육 1회 참석과 4년간 인쇄된 논문 2편 이상(최소 1편은 대한마취과학회지에 게재, 공저인 경우 1인에게만 유효)제출을 삭제했다. 논문제출은 2-4년차 모두 삭제됐으며, 4년차는 학회연수교육 2회가 삭제됐다.

총계에서는 ‘연수교육 2회(4년차), 대한마취과 학술대회 4회, 월례집담회 및 외부세미나 14회 이상’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 4년 동안 2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수교육 4년 동안 10시간(10평점), 월례 집담회 및 외부세미나 4년 동안 14회 이상(본 학회 세부전공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와 7개 지회 집담회만 가능함)’으로 학술회의 참석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인권 존중, 의사 윤리 및 의료법 준수’에 대한 연수교육도 1회 참석토록 했으며, 학술지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논문 게재율을 낮춤에 따라 전공의의 논문 게재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필수 취득점수 및 의무 게재 학술지에서 취득해야 할 최소점수를 각각 0.5점씩 하향 조정했다.

◆‘재활의학과’는 기타요건으로 의료윤리 중요성 강화를 위해 ‘수련기간 중 재활의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교외봉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학술대회는 수련기간 동안 8회 이상 참석을 12회로 확대했다.

또 2년차 이상부터는 교과내용에 자세유지기구의 보험급여 추진 및 근골격계 초음파 진단기술 발달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됐으며,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는 년차에 관계없이 수련기간 동안 2/3 이상, 기타 학술대회 12회, 원내 학술회의 50회 이상 참석토록 했다.

이외에도 2년차에는 ‘자세유지기구 등의 원리와 평가능력 습득’과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및 중재적 시술 참여’, 3년차는 ‘근골격계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진단 및 중재적 시술의 독자적 수행능력 습득, 자세유지기구 평가 처방 및 검수과정 참여’, 4년차는 ‘근골격계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진단 및 중재적 시술 주도와 자세유지기구 처방 및 검수 수행’을 신설했다.

◆‘병리과’는 환자를 세포흡인천자검사를 포함한 세포검사건수를 현실에 맞게 각 연차별 5,000건 이상에서 1,000건 이상으로 변경했는데 총계 환자취급범위도 ▲동결절편검사를 포함한 조직검사건수 20,000건 이상 ▲세포흡인천자검사를 포함한 세포검사건수 4,000건 이상 ▲특수염색, 면역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분자병리검사 건수의 합이 2,000건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총계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신설됐는데 교과내용에서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외과병리와 부검의 술기 습득 및 원리 이해 ▲세포흡인천자검사의 술기 습득 ▲세포병리검사, 면역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 특수 진단기술에 대한 이해 ▲조직병리(동결절편검사 포함) 및 세포병리(세포흡인천자검사 포함)의 판독 능력 습득 ▲임상과와의 집담회에서 병리소견 발표 및 토의 경험 ▲병리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습득 ▲실험병리, 특수병리, 법의병리 및 타기관 파견 등 Elective Course 등이 신설됐다.

학술회의 참석에서는 학술회의 참석 및 타기관 파견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의 시험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도록 했는데 ▲월례집담회(1회 참석 3점, 지명토의시 2점 추가) ▲학술대회(병리학회, 세포병리학회) 및 병리관련국제학회(1회 참석 6점) ▲학회연수강좌(1회 참석 3점) ▲타 기관 파견(부검, 실험병리, 세부전공분야) 1개월 이내 10점, 1개월 이상 월별로 각 5점 등으로 정해졌다.

논문제출에서는 4년간 ▲제1저자로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SCI(E) 등재 국내·외 학술지에 병리학과 관련된 원저 1편 ▲저자 순과 원저, 증례보고 상관없이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에 1편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기타 학술지에 원저, 증례보고, 저자순에 상관없이 1편의 기준에 따라 모두 3편 이상을 게재토록 했다.

타과파견에서는 4년간 외과병리 외 타과 파견 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차별 환자취급 범위는 매년 상기 기준 이상을 권장하지만 수련 스케쥴에 따라 특정 분야를 수련 받지 않는 연도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4년간 수련받은 총계가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예방의학과’는 총계 학술회의 참석에서 학회 및 관련학회 6회 이상에 ‘1/2 이상 예방의학회 학술대회’를 추가했고, 4항의 단서조항 ‘불참은 1회에 한해 지도 전문의 사유서 첨부로 심사 처리’는 삭제하고 3항에 추가했다.

논문제출에서는 전문의 시험 원서 접수 이전까지 논문 게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1번과 2번 중 1편에 한해 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가정의학과’는 1년차 학술회 참석에 연제발표 1회 이상을 추가해 교육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논문 1편 제출에서 1편 게재로 변경해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핵의학과’는 1년차 교과내용에 ‘감마 카메라 및 PET 측정 기기’를 ‘핵의학 영상장비’로 변경하고, 6항의 세부 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의 기본원리 이해’를 신설했다.

2년차는 1년차 교과내용과 중복되는 ▲체외검사의 정도관리 ▲일반방사선학, CT, MRI, 초음파에 대한 기본교육(진단방사선과) ▲일반 내과적 문진, 이학적 검사 등 기본적인 환자 취급 능력(내과) 등을 삭제했고, 3년차는 ‘장기별 핵의학 스캔 및 PET의 수기와 판독 기술’ 조항을 삭제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1년차 교과과정에 안압측정과 질내진을 필수가 아닌 선택술기로 변경했고, 2년차 교과과정에서 안압측정과 질내진을 삭제, 3·4년차 술기에서는 ▲진단적 복강세척술 ▲CRRT ▲통증 유발점 주사 ▲응급 기관지 내시경 등 초음파 및 CT의 보급으로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는 술기를 삭제했다.

CRRT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응급실에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신장내과에 의뢰해 시행하는 술기이고, 응급 기관지내시경은 대부분 병원에서 응급실에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호흡기내과에 의뢰해 시행하는 술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