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화장품 원료 ‘프탈레이트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표시사항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 원료관리 중 생식독성 등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성분과 제조방법 등 원료에 대한 규격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케토코나졸(ketoconazole)’, ‘메탄올(methanol)’, ‘콜타르(coal tar)’ 및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등 안전성 우려 성분 사용금지 조치하고, 발암 가능성 등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잔존 허용기준량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표시(전 성분 표시제) 하도록 하고, 사용기한 표시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의 화장품법을 개정 추진 중이다.
그동안 현행 규정상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보존제, 타르색소 등 특정성분만이 표시 의무화되어 있고, 사용기한의 경우에도 레티놀, 아스코르빈산 등 5개 성분 함유 제품에만 표시 의무화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