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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 화장품원료 ‘프탈레이트류’ 사용금지

화장품원료 안전관리 강화·표시사항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화장품 원료 ‘프탈레이트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표시사항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 원료관리 중 생식독성 등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성분과 제조방법 등 원료에 대한 규격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케토코나졸(ketoconazole)’, ‘메탄올(methanol)’, ‘콜타르(coal tar)’ 및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등 안전성 우려 성분 사용금지 조치하고, 발암 가능성 등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잔존 허용기준량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표시(전 성분 표시제) 하도록 하고, 사용기한 표시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의 화장품법을 개정 추진 중이다.
 
그동안 현행 규정상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보존제, 타르색소 등 특정성분만이 표시 의무화되어 있고, 사용기한의 경우에도 레티놀, 아스코르빈산 등 5개 성분 함유 제품에만 표시 의무화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