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험료와 상계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김태원·이한성·한선교·박인숙·강은희·이낙연·정희수·민현주·이노근·이명수 의원 등 10인)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2천원 미만의 소액도 보험료등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환급할 수 있다.
반면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57조제4항 및 제10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4항에 후단에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106조 중 ‘제47조제4항에 따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은 제외한다’를 ‘제47조제4항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 한다로 변경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