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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당급여 환급시 보험료와 상계할 법적근거 마련

보험료와 상계시 법적 분쟁 방지 위한 건보법개정안 발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험료와 상계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김태원·이한성·한선교·박인숙·강은희·이낙연·정희수·민현주·이노근·이명수 의원 등 10인)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2천원 미만의 소액도 보험료등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환급할 수 있다.

반면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57조제4항 및 제10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4항에 후단에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106조 중 ‘제47조제4항에 따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은 제외한다’를 ‘제47조제4항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 한다로 변경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