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향서를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작성하는 것(POLS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AD) 두 가지를 분리해 정해진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서울대 교수, 이하 ‘특별위원회’)는 2차례 회의(1월15일, 2월12일)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2010년 사회적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을 특별위원회에서도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명시적 의사표시방식인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작성하는 것(POLST: 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AD: Advance Directives)이 혼동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분리해 정하기로 한다.
또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즉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 여부와 인정할 경우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한다.
사회적 협의체 등과 이 특별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키로 햇으며, 2013년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위원회 ’12년 12월28일부터 ’13년 5월27일까지 운영되며, 2012년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국가위원회 의결로 연장 가능하다.
2012년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 따르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또 논란이 있는 사항(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