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사회는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승인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18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병원신임평가센터·병원신문 예산을 포함한 총 1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받았다.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병원협회 정책목표는 ‘정책선도와 병원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이다. 병협은 이 같은 정책목표 아래 건강보험 수가개선, 병원경영 환경개선 그리고 병원협회의 대내외 역량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5월 3일 정기총회에 상정,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성상철 전 회장을 명예회장에 추대하는 한편, 이계융 상근부회장을 인준하고 정회원 입회를 승인했다.
또 병원장직 임기만료로 교체된 9명의 이사들에 대한 임원보선을 인준하고 13개 병원과 준회원 3곳에 대한 정회원 및 준회원 입회 역시 승인했다.
이사회는 회계감사 위촉과 회장에 대한 부회장 및 이사 선출권 위임 등을 골자로 한 정관 및 규정개정안을 심의, 승인했다.
이어 대변인제를 도입하고 가부동수일 때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상임이사회 의결방식을 변경하고 60명의 상임이사 정원을 70명으로 10명 늘리는 정관 및 직제규정을 승인했다.
이 밖에 전산정보팀을 별도의 부서로 독립시키는 직제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의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은 지난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총 자보진료비의 0.05%로 결정됐다.
한편 지난 17일 김윤수 병협회장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만남을 갖고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오랜 갈등구조를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 업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운영과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한 이의신청제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2차 진료비 이의신청을 손보사에게만 허용하는 의료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심사․청구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한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와 병원계의 반발을 사왔다.
나춘균 대변인은 “손보사의 손해율이 높아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보시장에 비해 손보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손보사간의 과당경쟁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처럼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사고시 정신적 충격으로 혈압과 뇌압 등이 상승하는 것 등을 따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염좌의 경우도 단순하게 경증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많다”며 손보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또 손보업계측이 비교한 일본의 경우 병실 총량제를 실시중이고 의원급의 경우 병실을 거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앰뷸런스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한 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원치료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나 대변인은 “병원계와 손보업계의 갈등구조가 이번 협약 체결 추진을 기점으로 종식돼 양 업계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