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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형집행정지심사 강화하는 ‘사모님 방지법’ 나오나

이목희 의원, 종병 의사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 받도록 추진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청부살인을 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려 사회적 논란이 된 일명 ‘사모님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문제가 된 형집행정지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회로 확대해 형집행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자 및 유력인사의 형집행정지 악용에 관련해 대검찰청에서는 2005년 형집행정지 허용기준을 강화했고, 2009년에는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이번 사모님 사태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으로 최근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른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범죄자인 기업 사모님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형집행정지를 수시로 받아가면서 하루 병실료가 200만 원이 넘는 호화병실에서 바깥 생활을 하는 것이 방송을 타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김우중 전 대우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전경환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등 많은 부자 및 유력인사가 형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해 국민들의 반감을 산 바 있다.

이목희 의원은 주목할 점은 이들 대부분이 의사의 허위진단서 및 검사의 무분별한 행집행정지 연장허가로 말미암은 특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검사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검사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부정 또는 권한남용이 가능한 제도”라며 “가석방에 관한 법률만 보더라도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형집행정지에 관련해서는 법률뿐만 아니라 규칙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기존의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는 검찰청 소속위원회이므로 실효성 및 투명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집행정지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형집행정지 적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제471조의2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형집행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형집행정지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법 제471조 제3항에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종합병원급 의사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받도록 해 허위진단서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