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의료시설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거동 불편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은 차량 등 접근성이 필수조건이므로 차량이용 제한 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의료시설은 공익성도 강하다. 실제 학교와 종교시설, 박물관, 보훈병원 같은 일부 시설의 경우 공익성을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제외사유로 제시됐다.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각 지자체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제정한 조례에 참여해야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병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객에게 주차비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매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어 병원협회가 2011년 주차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회원병원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적에 따라 차등 인상 적용하는 계획도 문제
병협은 현행 1㎡당 350원에서 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인상 적용하려는 국토교통부 인상 계획안은 병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담금 인상안은 의대생 및 전공의 임상교육, 의학연구 및 중증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실, 입원실, 연구실, 학습실 등으로 시설물 면적이 클 수밖에 없는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그 인상액이 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저수가 건강보험정책 등으로 대학병원들은 심각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부담금과 유발계수가 100%까지 인상이 가능하므로 실제 서울 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시가 조례로 100%씩 인상 적용하여 4배 인상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현행 법률보다 최대 11.4배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