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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골수기증 등록자 절반 이상 실제기증 안한다

본인거부나 가족반대로 포기…매년 검사비만 41억원

매년 골수 기증 등록자의 검사비로만 41억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일치자가 생겨도 기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수 이식 대기자는 최근 5년간 1만3,710명 이었으나 이식시행은 2,173건(15.8%)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서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6,699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이상인 9,501명(56%)은 거부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골수 기증 거부한 사람 중 99%가 본인 및 가족반대로 기증을 포기하고 절반 이상은 연락 조차 되지 않아 상담이 중단된 상태다.

골수 기증 거부 건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5,256건 중 본인거부가 3,469건으로 66%를 차지했고 가족반대가 1,749건(3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본인거부와 가족반대를 합칠 경우 99%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생각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기증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일치기증등록자 상담 중단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4,245건 중 2,658명(63%)이 연락 불가를 이유로 기증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수기증등록자 검사지원비용은 적지 않은 액수이다. 1인당 16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며 최근 5년간 골수이식기증희망자 검사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207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지원비용인 16만원은 검사비용 14만원, 사전·사후 관리비 2만원을 합친 것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실제 기증을 받고자 하면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사비 환수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5년간 9,501명 × 16만원으로 총 15억2천만원의 예산이 의미없이 소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골수 이식 기증희망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전 검사지원비 중 사전 관리비는 홍보비로, 사후 관리비는 사후 연락처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지급된 검사지원비용은 골수기증 거부의사를 밝혀도 검사비와 홍보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는 어렵다”며 “사후 관리비는 기증신청자의 연락처 관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에 연락불가를 취하더라도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골수기증자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의원은 ‘골수기증희망자 검사지원사업’으로 5년간 207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증자가 연락불가를 취할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로 조속히 현재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증자를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