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생약제제라는 현재 용어를 한약제제로 변경해달라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한의협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현재의 ‘생약’, ‘생약제제’라는 용어가 일제시대의 잔재로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률용어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한의협은 최근에 식약처가 행정예고 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과 ‘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최근 “한약재 허가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용어 정비는 추후 검토돼야 하며, 동 행정예고안의 개정사항과 무관하고 단순한 문구수정 등 간단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추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생약’과 ‘생약제제’라는 잘못된 용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식약처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과 관련 행정예고안 등의 중차대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모법인 약사법 등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용어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하위법령의 내용만수정하는 것은 진정한 법률개정이 아니”라며 “한약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약제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히며,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의 용어 삭제를 촉구했다.
또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생약’과 ‘생약제제’ 등의 용어사용을 중단하고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률용어로 통일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