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DUR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이 더 간편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 후 처방․조제 사유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사유기재 편의기능을 1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유기재 편의기능은 처방․조제 사유 자동완성으로 빠른 사유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단순 자음․모음 또는 알파벳 입력 시 적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이다. 자주 쓰는 사유는 자동으로 사용자 PC에 저장되어 동일사유 입력 시 저장된 문구가 리스트 업 되어 적정사유를 선택․자동입력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의 처방․조제 사유를 입력하는 방식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DUR 점검을 실시한 6만8천여 참여기관 중 약 11% 기관에서 문자나 단어로 보기 어려운 의미 없는 처방․조제 사유를 입력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의․약사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적절하지 않은 사유기재 시 알림 창을 제공하여 다시 한번 고려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의․약사의 사유기재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심평원 표준화면(팝업창)에 편의기능을 개발․제공함으로써 DUR점검 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UR 운영지침’에서는 DUR 점검을 통해 중복 또는 금기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 처방․조제 시 사유를 쓰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