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옥죄는 개정안을 바꾸기 위해 전공의들 스스로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 수련환경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23일 입법예고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만 규정하고 전공의 유급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전공의 수련환경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19일 임총에서 ▲주당최대근무시간 ▲전공의 유급제도 ▲의협 총파업 참여 여부 등 민감한 안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대전협은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포함한 수련환경개선 항목에 대해 졸속이라 비판하고 “전체 대표들의 결의를 모아 단체행동 등을 의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개정안 각 항목은 수련환경개선이라는 명분만 취할 뿐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병원협회의 신임평가센터에 위임하고 있으며, 신임평가센터 역시 현실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각 병원은 각 과로, 각 과에서는 각 과의 전공의로 그 부담을 내리면서 서로 전가시키기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각 병원 전공의들의 “현실화 의지 없는 수련환경개선안이 수련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원성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대전협은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 유급 제도’ 역시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대전협은 이에 대해 고시개정안 의견개진 기간에 수정의견을 개진했고, 유급제도에 대한 설문지를 일선 전공의들에게 돌려 문제가 된 대한의학회에 입장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대전협은 “사건을 확산시킨 대한의학회가 ‘복지부 고시개정안에 대해 대응하려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지만, 함부로 유급이라는 경솔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설문항목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무급급여를 언급한 점 등은 신뢰를 져버리고 악의적인 의도로 보이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대한의학회의 진실하고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고시개정안의해당 조항에 대해 대의원들의 결의를 모아 역시 그에 합당한 단체행동 등을 의결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세 번째 안건은 오는 11일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한 대전협의 거취 결정이다.
대전협은 먼저 의협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따라 1월 11일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 대표들의 결의에 따라 최대 현 집행부 총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파업참여에 이르는 단체행동에 대해 의결한다고 전했다.
장성인 회장은 “이번 임총에는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많은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표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